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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양육비 안 주는 부모 대신… 국가가 먼저 지급해줍니다
2025년 7월부터 ‘양육비 선지급제’ 전면 시행!
월 20만 원씩, 자녀가 성년 될 때까지 지원
❗ 이런 상황이면 꼭 확인하세요
-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때문에 속 끓는 중
- 양육비 지급 판결은 받았지만 3개월 넘게 못 받은 상태
- 아이 양육 혼자 하며 생계 부담이 너무 큰 한부모 가정
이제 이런 경우,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직접 회수하는 제도가 생겼어요.
✅ 양육비 선지급제, 이런 제도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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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✔ 시행일: 2025년 7월 1일부터
- ✔ 내용: 한부모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선지급
- ✔ 방법: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,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
📌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.
- 양육비 3개월 이상 안 받은 경우
→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지급 이행이 안 된 경우 - 소득이 중위소득 150% 이하일 것
→ 건강보험료 기준 (예: 3인 가구 직장가입자 27만 원 정도) - 양육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
→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청했거나 법적 절차 진행 중
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항목 | 내용 |
---|---|
지원금액 | 월 20만 원 (자녀 1인 기준) |
지급 기간 |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|
제한 조건 | 지급 판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|
※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경우,
해당 달은 선지급되지 않음
📝 신청 방법은?
-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수
👉 childsupport.or.kr - 또는 우편 접수 가능
→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,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- 필요한 서류, 신청 양식
→ 홈페이지 > 정보공간 > 자료실에서 확인
📞 상담 문의: 1644-6621
🧠 꼭 알아두세요
- 매월 25일 지급
- 선지급된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가가 강제징수
- 지급 조건에 변동 생기면 중단 가능 (예: 소득 초과, 양육비 수령 등)
💬 자주 묻는 질문 Q&A
- Q. 양육비 소송 중인데, 선지급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네. ‘진행 중’이라도 신청 가능해요. - Q. 아이가 둘이면 20만 원 × 2로 받을 수 있나요?
→ 맞아요! 자녀 1인 기준이에요. - Q. 상대방이 양육비 일부만 주는 경우는요?
→ 선지급은 ‘전혀 안 준 경우’만 가능해요. - Q. 내가 판결 받은 양육비가 15만 원이면요?
→ 그럴 경우, 판결 금액(15만 원)까지만 지급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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